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익산의 모 요양원 내에서 거소투표를 하려던 A씨의 투표를 방해한 요양보호사 B(58)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거소투표자의 투표보조자로 일하면서 A씨에게 특정 정당에 기표하도록 유도하고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리분별 능력이 취약한 노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정한 거소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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