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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女환자 성추행 의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입원 중인 20대 여성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대병원 수련의 A씨(29)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의 신분을 이용해 환자를 강제추행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전문지식을 이용해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마취제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 당시 혈액 검사 결과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면서 "성추행 사실도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도 "의사로서 환자 옆에 잠을 잤다는 사실만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지, 성추행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취제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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