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직무유기' 전북교육감 1심 선고 9월로 연기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지법은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해 애초 24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뒤로 늦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선고공판은 9월 17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의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고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한 교과부에 항의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속보] 이성윤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