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홧김에 전자발찌를 부순 김모씨(40)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에 심한 압박감을 받아온 김씨는 술을 마시고 홧김에 전자발찌를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지난 2010년 아동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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