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4대 비위사건 포함… 기강해이 방지책 수립
최근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는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성추행 행위를 4대 비위사건으로 간주, 엄정 조처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성추행 사안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사건으로 간주해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학교장 중임과 서훈 추천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에서 '학교장 비위 및 기강해이 방지대책'을 수립,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4대 비위사건에 미성년자 성추행만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이번에 동료교사 등 일반인에 대한 성추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학교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 밖에 도 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해 불필요한 출장과 학기중 국외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연가 등 휴가는 사전에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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