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스포츠토토 사이트 만들어…최대 300만원 배팅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해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문모씨(43)와 한모씨(43)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를 관리한 정모씨(34) 등 2명과 회원 모집책 김모씨(2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국가에서 공인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형태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55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1회 당 5000원~300만원을 배팅하게 한 뒤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30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25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골프채 등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인 사이트에서는 최대 10만원까지만 배팅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제작한 사이트에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배팅이 가능해 많은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확인된 금액만 300억여원으로, 실제 도박에 사용된 금액은 10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