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0대女 성추행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일 찜질방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1년 12월 중순 전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A(18)양의 옷을 벗겨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