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독소유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히 임대차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차를 '관리'행위로 보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정상 일부 지분권자만 참여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가 과반수 지분을 확보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3인이 각각 1/3씩 지분을 가졌다면 2인의 결정만으로도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나머지 1/3 지분권자가 임대차를 반대하는 상황이라도, 이미 과반수 지분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지분정도만의 해지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다른 지분권자에게 자기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과반수 지분에 미달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2인이 1/2씩 지분을 가진 경우 각각의 지분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이중 1명과 계약한 임차인의 지위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권자 모두와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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