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 벌금 700만원
대법원이 익산군산축협 심모 조합장(62)에 대한 농협법 위반 상고심을 기각함에 따라 심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조합장 선거 전 1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심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0여명에게 인삼과 오징어 등 128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0년 말 1심에서 조합장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당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익산군산축협은 심 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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