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 강제 추행 혐의 7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짐을 들어주겠다는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최모씨(72)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짐을 들어주겠다며 다가온 A양(10)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 13일께에는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 인근 상가에서 과일과 부탄가스 등 3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절도죄로 2년 4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9월 출소한 최씨는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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