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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줄 때 가압류 여부 확인해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보증금에 가압류가 돼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세입자의 가압류 채무까지 대신 갚아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증금(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압류권자도 주택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주목할 점은, 양수인이 종전의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하급심에서는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았고 등기부에도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양수인의 책임을 면하는 판단을 했으나, 대법원은 매매를 통해 임대인의 지위 일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만큼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효력도 양수인에게 승계돼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치 않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자칫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도 재차 세입자의 가압류 채무까지 떠안을 수도 있게 된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부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큼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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