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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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