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피부관리사에 박피시술 지시한 의사 2명 무죄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피부관리사를 시켜 박피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해 "피부관리사에 의한 박피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지역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피부관리사에게 수입화장품을 이용해 모두 19차례에 걸쳐 얼굴 박피층을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