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4·11 총선과정에서 측근 이모씨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일한 증거인 이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14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이모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달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일부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재산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