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4일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양(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B양(17)과 성관계를 맺은 C씨(35)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월 19일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며 B양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2주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양 등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70만원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매수 남성들은 A양 등에게 1차례에 12~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B양이 욕을 하고 다닌다기에 불러서 혼을 내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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