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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 여학생 1년간 강제 성매매 충격

인면수심 20대 구속  성매수남 32명 입건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유인·협박해 1년 동안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남성은 여학생이 아프거나 생리기간 중에도 성매매를 시켰으며, 심지어 이 여학생이 낙태를 한 직후에도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가출 여학생을 유인해 협박한 뒤 성매매를 시킨 이모씨(21)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수남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가출한 A양(15)을 만나 "숙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해주겠다"며 유인, 1년 동안 전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회당 10만~40만원을 받고 수백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대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렌터카로 전국을 돌며 A양에게 하루에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9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지난해 8월께 A양이 임신을 하자 집으로 돌려보낸 뒤 하루에 2차례 이상 성매매를 해서 돈을 송금하도록 강요했으며, 이후 A양이 낙태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시켜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양으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낚시용품을 구입하는 등 유흥비와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성매수남으로 의심되는 남성 400~5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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