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세금포탈 도운 주지 벌금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줘 세금 포탈을 도운 주지스님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판사)는 1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쓰이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65장을 발급해 2000여만원의 세금을 면하게 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의 한 사찰의 주지스님 조모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5명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 환급받도록 해 죄질이 나쁜 점, 조세행정의 적정성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점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