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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 전주웨딩캐슬 대표 벌금형

항소심서 징역형 원심 파기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 부장판사)는 음식점으로 허가된 장소를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웨딩캐슬 대표 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불법 용도변경된 시설이 원상회복됐고, 원심의 형으로 법인대표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웨딩캐슬내 5층 1192.5㎡를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말 기소됐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관할관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예식장 영업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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