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기혐의 최배달 조카 항소심서 집유

'전설의 파이터'로 알려진 최배달(본명 최영의·1923∼1994)의 기념관을 짓는다며 물품비 등을 빼돌린 조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16일 최배달의 고향인 김제에 기념관과 테마공원을 설립하겠다며 지원받은 물품대금과 자동차 할부비 등 모두 2억34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72·마술지도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일부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연령과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