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기간 연장

건설업자 수주 청탁·영향력 행사 혐의 집중추적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개인 비리를수사 중인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7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했다고 이날 밝혔다.

 

2차 만기는 오는 29일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기간 연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열흘 한도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장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의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장식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의 공사 수주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황씨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