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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부당이득'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주)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하고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2010년 3월8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범행을 총괄 지휘한 배씨 등 3명이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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