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속여 1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차모씨(58)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7년 7월 14일께 투자자 김모씨(40·여)에게 "익산시 영등동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투자하면 대박난다"고 속여 투자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날부터 2009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7명으로부터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투자받는 등 모두 1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기 등 전과 7범인 차씨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 사업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지난달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불응하고 달아났으며, 경찰의 통신수사 등을 통해 지난 21일 검거됐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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