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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원장 잇단 덜미

경찰, 정읍서 3명 적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혀 어린이집 보조금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이들 원장들은 원생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어린이집에 나온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그만둔 원생이 계속 다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져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정읍의 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37·여) 등 3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원생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나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7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이모씨(36·여)는 자신의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둔 원생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처럼 속여 3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또 다른 원장은 다른 보육시설에 입소한 영아를 계속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 1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어린이집 보조금 제도는 원장들이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에 출·결석 정보와 입·퇴소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으며, 한 달에 출석일 수가 15일 미만이면 보조금의 절반이, 15일 이상이면 전액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원과 공동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현행 어린이집 보조금 제도가 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지하는 구조로 돼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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