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5명 구속 15명 입건
15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전북지역 8개 폭력조직에서 조직폭력배 12명이 운영해 왔으며, 이들은 본사와 총판, 매장 등으로 나눠 다단계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15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원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씨(39) 등 조직폭력배 2명과 운영자 임모씨(43) 등 3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서울의 한 폭력조직 자금책 김모씨(48) 등 조직폭력배 3명과 운영자 3명, 상습도박자 유모씨(35)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역삼동 등 5곳에 사무실과 콜센터를 차려놓고 'X게임', 'W게임'이라 불리는 속칭 '바둑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한 뒤 게임머니를 환전할 때 10%의 수수료를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냈으며, 2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50억원 상당의 도박을 주선해 15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의 URL주소와 대포통장 계좌번호, 대포폰 번호를 1개월 간격으로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3000명가량이며, 이중 100차례 이상 도박한 상습도박자들만 530여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북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6개월 동안 추적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사업을 처음 계획한 서울의 한 폭력조직원 모모씨(35) 등 2명을 지명수배 하고, 조직폭력배 6명과, 운영자 1명, 1억원 이상 도박자 12명을 추적하고 있다.
한달수 전북청 광역수사대장은 "전국의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특이한 경우"라면서 "수익금은 폭력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 사행성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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