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에 국민참여 전용법정 마련

전주지방법원은 4일 민사법정인 1호법정을 국민참여재판 전용법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배심원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법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전주지법은 전용법정이 없어 2호법정(형사법정)을 사용했으나, 비좁고 배심원석이 없어 참여재판 때 많은 불편이 있었다.

 

법원은 방청석 15석을 제거하고, 배심원석 10석을 확보했다. 또 증인이 대기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 검색대도 설치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