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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中 농산물 포대갈이' 판매 일당 검거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중국산 농산물을 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59·군산시)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소룡동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참깨 등 농산물 450t(시가 22억5천만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 무역상들(보따리상)로부터 산 농산물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재덕 군산해경 경위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판매된 중국산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보따리상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는 만큼 안전성을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추석을 맞아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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