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공사현장을 보호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조직폭력배 이모씨(42)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1일 남원시 도통동의 한 커피숍에서 하천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 서모씨(42)를 위협,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