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내달 28일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28일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는 26일 안 시인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10월 28일로 확정했다.

 

이날 참여재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재판은 배심원 8명(예비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 후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당일 유무죄와 형량 선고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재판이 길어지거나 기타 변수가 생길 경우 2주 내에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안 시인은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