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 익산경찰서는 1일 길가다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마구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조직폭력배 신모(22)씨를 구속하고 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익산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신동 사거리에서 무심코 쳐다봤다는 이유로 대학생 강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머리로 강씨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