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주범 강지선 징역 4월 추가

파출소 도주범 강지선(31)이 4건의 여죄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강지선은 올해 1월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김용민 판사)은 21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선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공범 이모씨(28)와 지난해 8월 전주 중노송동의 A씨의 집에서 금팔찌와 돌반지 등 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지난해 11월 전주 서신동 B씨의 집에서 현금 5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훔치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단독범행으로 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