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법,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간부 3명 유죄확정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회장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김모(54)씨와 양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