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5일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김모씨(40)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1년 동안 익산시 인화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수남들로부터 현금 25만원 가량을 받고, 김모씨(26·여) 등 여성 4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11~12차례에 걸쳐 성매매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익산 구시장파 행동대원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