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법원, 이상직 의원 14일 선고

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속보]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국회·정당[속보] 이성윤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