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野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진보당 간부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지난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54)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38)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이 전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령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