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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운영권 주겠다" 수억원 가로챈 50대 영장

병원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1일 노인전문 병원을 설립한다며 하도급과 매점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2006년 10월 남원시 대강면에 100억원 규모의 노인전문 병원을 지을 예정이라며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이모(47)씨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1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지인 10명에게 7억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김씨가 짓기로 한 병원은 허가조차 나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사업을 벌이려고 했으나 일이 잘못돼 돈을 돌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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