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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씨름 승부조작' 4명 구속기소

속보=씨름대회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8일자 6면 보도)

 

전주지검은 12일 ‘민속씨름 승부조작 및 금품수수비리’에 연루 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6·장수군청 소속)와 울산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6),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모씨(43), 전 공주시청 씨름감독 고모씨(51)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제주체육회 소속 선수 이모씨(29·전 대구체육회 소속)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장수군청 씨름감독 권모씨(44)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 8강전과 결승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도주 중인 장수군청 씨름감독 권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권씨가 검거되면 다른 감독과 선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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