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채팅사이트서 여성 행세 돈 뜯어낸 30대 男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은 10일 여성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상대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씨(3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22일 “10만원을 차비 명목으로 주면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40)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현금 2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씨에게 자신을 여자로 속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한 여성의 알몸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이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된 조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해지자 “벌금액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