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모 살해미수 공익요원에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공익요원 백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게임상대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이민 가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 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는 백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욕설과 돈 요구를 휴대폰에 녹음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장애 때문인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패륜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부모들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로 찔러 상해가 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