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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감금·폭행한 50대 징역7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사업가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자가 풀려난 이후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고모씨(54) 등 공범 3명과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사업가 정모씨(48)를 마구 때린 뒤 폐업 중인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의 한 한증막으로 데려가 같은 달 31일까지 가두고 현금 4억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 등은 정씨가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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