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고창군 성산길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안모(54)씨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안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깨진 술병을 안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을 갚으라고 해서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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