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주요 승무원3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19일 이미 구속된 승무원 외에 당시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다.
수사본부는 또 갑판에서 객실과 식당 등을 관리하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운항에 관여한 승무원들을 조사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면서 "구속 등 처벌 수위는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이준석(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 로 구속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를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