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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대마초 재배·흡연 6명 적발…2명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대마를 재배하고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야산에서 대마 20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확한 대마를 정씨를 비롯한 충남 보령의 선후배 6명에게 팔거나 담배에 넣어 승용차나 사무실에서 모두 20여 차례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보관한 대마 5g를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이모(52)씨를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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