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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세동씨 등이 연금을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故)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쿠데타 주역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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