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난 27일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강모씨(52)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께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 1매와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이날 한 남성으로부터 “예금통장을 임대해주면 대여료로 350만원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은 강씨의 통장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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