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연안해역에서 무허가 어선들의 꽃게와 멸치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이 이뤄지면서 해경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무등록어선 A호(7.93톤) 등 전북 연안해역에서 불법어업 선박 4척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0시께 꽃게 금어기에 불법으로 꽃게를 잡아 비응항으로 입항한 A호(7.93톤)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이날 옥도면 비안도 남동쪽 5.5㎞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전남 여수선적 연안선망 어선 B호(7.93톤), C호(7.93톤)와 비응항 서쪽 2㎞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연안선망 어선 D호(7.93톤)도 무허가조업에 따른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꽃게 산란기를 맞으면서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20일까지 조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도내 연안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멸치잡이 불법조업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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