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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원룸서 성매매 업주·성매수남 등 4명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주택가 원룸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서모(27)씨 등 2명과 종업원 김모(2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원룸을 임대한 뒤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사이트로 모집한 성매수자를 상대로 1시간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성매매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모집해 전화로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 결과 수익금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6대 4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진 서장은 "주택가에 있는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성매매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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