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간 특별단속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돈을 빼앗은 30대 ‘동네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3일 행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김모씨(34)에 대해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길가에서 유모씨(22) 등 3명을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 밖에서 유씨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에도 만취 상태에서 서민이나 상인 등을 상대로 소란이나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잠을 깨운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3일부터 100일 동안 김씨와 같은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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