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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상습 폭행·협박 70대 결국 '쇠고랑'

김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안형준)는 7일 술에 취해 마을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홍모씨(7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같은 마을 이모씨(55·여)의 집에 찾아가 “신고하려면 해라. 죽여 버리겠다”며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씨의 신고로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앙심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홍씨를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폭력 전과 6범인 홍씨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일삼아온 홍씨의 추가 범행이 밝혀졌다.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홍씨를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마을에 사는 주민 32명 전원은 검찰에 홍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탄원서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피해상황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마을 주민 전체가 사실상 피해를 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드러나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여죄를 규명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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