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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료장비 싣고 다니며 1000여 차례 불법 성형시술

전주·임실·순창 등 돌며 3년간 300명 대상 / 완산경찰, 무면허 의료행위 40대 여성 구속

차량에 의료장비를 설치해 놓고 불법으로 성형시술을 해온 4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성형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차량에 설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씨(45·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임실, 순창 등 전북지역을 돌며 300여명을 대상으로 모두 1000여 차례에 걸쳐 성형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의료면허가 없는 이씨는 자신의 승합차량을 불법 개조해 레이저 시술 장비 등 전문 의료장비를 설치한 뒤 모공축소, 미백, 보톡스, 필러 등 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보통 1회 당 10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을 해왔으며, 보톡스 시술과 주름 제거, 미백 시술 등을 패키지로 묶어 60만~70만원을 받고 시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이렇게 챙긴 돈은 최소 1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씨에게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대부분 40~50대로, 이들은 지인들을 통해 이씨를 소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7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의 차량에 설치된 고가의 의료장비들은 의료인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이씨가 장비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구의 한 병원 소개로 3000만원에 2대의 중고 장비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시술에 사용된 의약품들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용법과 용량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불법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는 부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약품 및 의료기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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