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대형 경비함·헬기 등 동원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가 지난 15일과 16일 서해 배타적경계수역(EEZ)에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중국 어선 4척을 검거했다.
3010함을 비롯한 전 함정은 중국 어선 밀집 해역으로 이동해 1시간 40분 가까이 추격전을 펼쳐 최초 발견 지점에서 15㎞ 떨어진 어청도 남서쪽 159㎞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민하어 62533호(20톤급, 승선원 21명)와 중국 석도선적 요단어 23118호(200톤급, 승선원 19명) 등 2척을 무허가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의 어창에는 멸치 3000㎏과 양미리 2500㎏가 각각 실려 있었다.
이어 해경은 군산 옥도면 어청도 서쪽 120㎞ 해상에 40여척의 중국 어선을 포착하고, 16일 오전 3시 37분께 중국 위해선적 노위경어 60667호(150톤급, 승선원 16명)를 무허가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또 4시7분께 어청도 서쪽 118㎞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요동어 26678호(200톤급, 승선원 16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 4척을 16일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들이 불법을 시인하고 담보금(척당 1억500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선체와 선원을 중국 측 어정국에 직접 인계해 중국에서 다시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무허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특별단속을 벌였다. 송일종 서장이 현장지휘에 나섰으며, 1000톤급 이상 대형 경비함 3척과 300톤급 중형함 4척, 헬기 1대가 서해 EEZ에 집중 배치됐다.
송일종 서장은 “중국 어선의 무허가,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선박 몰수 및 중국측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방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경비함정과 항공기 간 합동작전을 전개,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조업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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